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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를 말한다.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필요한 모든 [[유동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항목을 말한다. |
| [[비업무용부동산]]의 최초 매각예정 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니라 소유자인 은행이 정한다. 이런 매각 예정가는 한번 유찰될 때마다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하여 다시 정하게 되는데 보통 5% 정도 낮추어 재공매에 부쳐진다. 또한 해당 공매물건이 유찰되어 팔리지 않았을 때에는 재공매에 부쳐지기 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 [[비업무용부동산]]은 은행의 소유이므로 이미 [[법원경매]]절차에서 근저당 등이 말소되어 권리관계가 깨끗한 상태이다. 따라서 [[법원경매]]처럼 수요자가 따로 권리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할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매입가격이 3억원 이상인 물건은 최상 5년까지 6개월에 한번씩 10회에 걸쳐 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때 매각조건은 매각을 의뢰한 은행이나 물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공매공고를 잘 살펴봐야 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 | |
2015년 1월 4일 (일) 20:52 기준 최신판
비업무용부동산[편집]
비업무용부동산
nonoperating real estate, 非業務用不動産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를 말한다.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필요한 모든 유동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항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