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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entry, 記帳 | |||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거래?행위 등)을 일정한 서식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으로 [[거래]]의 분개, 전표기재, 장부기재와 같은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법인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제16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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