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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6일 (화) 20:56 기준 최신판
행정재산[편집]
행정재산
administrative property, 行政財産
국유재산 중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보통재산에 대(對)한 개념으로서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공용재산 및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ㆍ보존재산ㆍ잡종재산으로 나누고,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ㆍ공용재산ㆍ기업용 재산으로 나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