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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대주


shortselling, 貸株
lending stock loan, 貸主


증권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빌린 [[주식]]을 말한다.
민법상 대주란 사용대차(使用貸借) 및 소비대차(消費貸借)의 한 쪽 [[당사자]]로서 [[목적물]]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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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9일 (토) 05:04 판

대주

대주

lending stock loan, 貸主

민법상 대주란 사용대차(使用貸借) 및 소비대차(消費貸借)의 한 쪽 당사자로서 목적물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