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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기업결합


Business Consolidation
combination of enterprise, 企業結合


이론적으로는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으로 정의한다. <br />[[기업결합]]은 거래관계 형태에 의한 분류와 결합수단에 의한 분류로 구분된다.<br />먼저, 거래관계형태에 의한 분류로는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이 있다. 수평결합은 동종 또는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경쟁기업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끼리 결합하거나 동일지역의 백화점끼리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br />수직결합은 생산자와 도,소매업자와 같이 동종산업에 속하나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TV생산회사가 브라운관 생산회사와 결합하는 것이다.<br />혼합결합은 수평결합, 수직결합이외의 결합이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결합을 말한다.<br />다음으로, 결합수단에 의한 분류로는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취득 또는 소유,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결합이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각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시장]] [[지배]]를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개의]]  [[기업]]이 모여 더욱 큰 경제단위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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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8일 (목) 09:44 기준 최신판

기업결합[편집]

기업결합

combination of enterprise, 企業結合

기업결합이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순자산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각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시장지배를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개의 기업이 모여 더욱 큰 경제단위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