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합의 | 합의 | ||
mutual agreement, 合意 | |||
합의란 서로 뜻이 맞는 것을 일컫는대,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된다. 공동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공동행위]]의 실현을 위한 사업자간의 공동의 의사, 즉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합의란 완전한 의사의 합치는 물론,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본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