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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합의


consultation, conference, 合議
mutual agreement, 合意


[[사람]]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체의 기관에서 구성원이 [[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모아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란 서로 뜻이 맞는 것을 일컫는대,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된다. 공동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공동행위]]의 실현을 위한 사업자간의 공동의 의사, 즉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합의란 완전한 의사의 합치는 물론,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본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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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9일 (금) 07:16 기준 최신판

합의[편집]

합의

mutual agreement, 合意

합의란 서로 뜻이 맞는 것을 일컫는대,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된다. 공동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공동행위의 실현을 위한 사업자간의 공동의 의사, 즉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합의란 완전한 의사의 합치는 물론,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