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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항력 : 집 못빼!! |
| | * 우선변제권 : 낙찰대금에서 우선해서 보증금 줘!! |
2014년 11월 17일 (월) 14:01 판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빌린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빌린주택의 낙찰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대항력 : 집 못빼!!
- 우선변제권 : 낙찰대금에서 우선해서 보증금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