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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감자


Capital Reduction
reduction of capital stock, 減資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라 함. 상법상 감자는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며 주총 참석 주식의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될 수 있음. 그러나 금산법 제12조에 의하면 정부 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한 경우 등에는 [[부실금융기관]]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법 등에 따른 절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따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설립]] 후 법정의  [[수속]]에 의거하여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단수(端數)자본금의 정리, 회사분할, 합병,  [[사업]]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시행한다.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한다.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는데 유상감자는  [[사업]]의 축소 등에 따라서 필요없게 된  [[회사]]  [[자산]]을  [[주주]]에게 반환하여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무상감자는  [[자본]]의 [[결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익]]  [[배당]]을 할 가능성이 없을 때  [[자본금]]을 감소하여  [[자본]]의 [[결손]]을  [[보전]]하고 장래의  [[이익]]  [[배당]]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38조ㆍ제4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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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5일 (목) 19:20 기준 최신판

감자[편집]

감자

reduction of capital stock, 減資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설립 후 법정의 수속에 의거하여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단수(端數)자본금의 정리, 회사분할, 합병, 사업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시행한다.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한다.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는데 유상감자는 사업의 축소 등에 따라서 필요없게 된 회사 자산주주에게 반환하여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무상감자는 자본결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익 배당을 할 가능성이 없을 때 자본금을 감소하여 자본결손보전하고 장래의 이익 배당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38조ㆍ제4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