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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수의계약


Private Contract
optional contract, 隨意契約


매매나, 대차(貸借), 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 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으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는 일반 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수의계약은 매매나 대차(貸借), 도급(都給)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 입찰(入札)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매매ㆍ대차ㆍ도급 기타의  [[계약]]을 할 때 경쟁에 붙이지 않고, 그  [[업무]]에 경험이 있고  [[신용]]이 확실한 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이 특정인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국가의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특수한 사항으로 말미암아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일반의 실정에 적응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일방지명계약이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ㆍ제69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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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6일 (금) 11:52 기준 최신판

수의계약[편집]

수의계약

optional contract, 隨意契約

수의계약은 매매나 대차(貸借), 도급(都給)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 입찰(入札)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매매ㆍ대차ㆍ도급 기타의 계약을 할 때 경쟁에 붙이지 않고, 그 업무에 경험이 있고 신용이 확실한 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이 특정인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국가의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특수한 사항으로 말미암아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일반의 실정에 적응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일방지명계약이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ㆍ제69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