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 대항력 : 집 못빼!! | | * 대항력 : 집 못빼!! |
| * 우선변제권 : 낙찰대금에서 우선해서 보증금 줘!! | | * 우선변제권 : 낙찰대금에서 우선해서 보증금 줘!! |
| | |
| | [[분류:전세]] |
2014년 11월 17일 (월) 14:47 기준 최신판
우선변제권[편집]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빌린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빌린주택의 낙찰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대항력 : 집 못빼!!
- 우선변제권 : 낙찰대금에서 우선해서 보증금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