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의제== 의제 a topic, 議題 일반적으로 회의나 모임 등에서 의논해야 할 문제를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 있어서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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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fiction, 擬制 | |||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라고 하여도 법률상으로 특정하여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을 의제라고 한다. 종래의 법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 [[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비록 살아 있어도 사망한 것으로 보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고,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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