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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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8일 (월) 19:2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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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한다. 가등기란 부동산물건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의 순서확보를 위하여 하는 등기이나 채권담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체납처분 회피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담보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가등기가 담보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판례에서 인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屎린〉齋,를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가등기를 하면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국세의 체납으로 담보가 등기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가등기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동가산금은 제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