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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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07:1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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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현물출자

payment in kind

금전 이외의 재산 즉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상품과 같은 동산 및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말한다. 기업의 조직변경·매수합병 등의 경우에 행하여진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시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있다. 물적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이것을 변태설립(變態設立) 사항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상법 290조 이하),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출자자산·가격·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출자자산가격·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