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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viction, 明渡
넒은 의미로는 부동산 등의 점유자가 점유를 포기하고 다른자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토지, 가옥 등을 일정한 권원에 의거하여 점유하여 사용한 자가 그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 그 토지 등의 점유를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