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2014 년기준
!!주의 2014년 부터는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출생입양공제, 다자녀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자녀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 자녀세액공제 금액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하는 인원 1명당 20만원)을 세액공제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9조의2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