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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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07: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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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청산

liquidation, 淸算

청산이란 해산에 의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청산법인), 기타 단체의 뒤처리를 하기 위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말하는데,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 결제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재판외의 절차를 일반적으로 청산이라 한다. 세법상 청산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청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이다.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보다 많아서 배분 후 잔여가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만약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와 기타 채권간에 그리고 기타 채권상호간의 우선열후(優先劣後)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0조~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