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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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09:1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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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Receivership vs. Workout

법정관리회사정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업의 모든 부채를 동결시킨 후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ㆍ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정절차이다. 반면, Workout은 기업의 채무자중 금융기관만이 합의하여 금융부채를 동결시키고 부채조정을 통해 기업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 일반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율협의에 의해 추진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