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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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14: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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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채권

화의채권

composition bond, claim rights of repayment for composition, 和議債權

화의의 성립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의결권의 기초가 되고 또 화의 성립 후에는 법원의 인가한 화의에 구속되고, 따라서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辨濟)를 받게 되어 있는 청구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