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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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23: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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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어떤 종류의 증권에 대해 특정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품목(종목)으로 지정하는 일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증권거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