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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22: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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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元本

광의로는 사용의 대가로서의 수익을 낳는 재산, 보통은 법정과실을 낳는 원물(예: 지료에 대한 대지(貸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자에 대한 대금을 말하는데, 사용의 대가를 받는 특허권ㆍ전화가입권 등도 포함되는 점에서는 물건에 있어서의 원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