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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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7일 (토) 10: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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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우

에스크로우

escrow,

공신력있는 변호사나 금융회사 등이, 부동산 거래를 포함하여 금융대출까지, 일반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신탁업으로서, 계약 조건들이 완결될 때까지, 자금과 계약서류 일체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관해준다. 부동산거래사고 방지제도라고도 불리며, 에스크로우란 원래 조건부 증서를 말한다. 즉 양자간에 어떤 조건이 성립해 증서의 내용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보관해 두는 증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