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횡령
embezzlement, 橫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본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