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근저당
fixed collateral, 根抵當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근저당권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장래의 특정한 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증감ㆍ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한 채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목적을 가진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민법 제3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