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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轉付命令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그 후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