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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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15: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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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

지명채권

nominated bond, 指名債權

특정인이 권리자로 지명되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 따위와 같이 반드시 증권을 수반하고, 또 채권자의 변경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보통의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부른다. 지명채권의 양도자유이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채무자승낙대항요건으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