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조
조
the mate, 組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상의 용어로서, 예컨대 과세물품 중 가구ㆍ축음기ㆍ TV영상투사기와 스크린 등을 들 수 있다.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날개로 반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컨대, 가구의 경우 응접 세트는 1조의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것에만 과세하는데, 가령 응접 세트 중 의자 1개만을 5만원에 반출하였다면 30만원 미만이라 하여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5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