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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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05:04 판

대주

대주

lending stock loan, 貸主

민법상 대주란 사용대차(使用貸借) 및 소비대차(消費貸借)의 한 쪽 당사자로서 목적물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