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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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21: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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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채

고정부채

fixed liability, 固定負債

대차대조표 작성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즉 다음 결산기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는 것을 고정부채라고 하며, 기한이 길기 때문에 장기부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는 사채ㆍ담보부차입금ㆍ관계회사차입금ㆍ장기성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ㆍ특별수선충당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