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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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0일 (수) 08: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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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쟁의행위

actions taken in a labor dispute, 爭議行爲

노동 쟁의가 일어났을 때, 노사 어느 쪽에서든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일을 말한다.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