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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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17일 (월) 14:47 판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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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빌린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빌린주택의 낙찰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대항력 : 집 못빼!!
  • 우선변제권 : 낙찰대금에서 우선해서 보증금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