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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調
지난날 각 지방의 특산물을 세(稅)로 나라에 바치던 제도를 조(調)라 한다. 각 가구별로 나라에 바치던 지방 특산물로 모시, 베, 명주, 모피, 지물(紙物) 따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