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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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17일 (월) 14:47 판 (→‎대항력)

대항력

  • 대항력은

1. 입주(이사와서 살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함)

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