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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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고발

Accusation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그 주체에 있어서 고발은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을 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도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서는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보통 고발은 비친고죄의 고소와, 특별 고발은 친고죄의 고소와 각각 같이 취급되나, 다만 고발에는 그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취소 후에도 재고발할 수 있는 점에서 고소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