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시 양도세는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0일 (목) 19:50 판 (새 문서: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양도세는 구간별 세율이 다릅니다. :양도차익이 많아지면, 세...)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양도세는 구간별 세율이 다릅니다.
양도차익이 많아지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한명의 명의로 해서 1억원 차익이라면, 양도세는 35% 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남편 5천만원, 여편 5천만원 각각에대해 24%를 내야합니다.
쉽게 팔았더니
한명명의라면,
100원남았으면, 양도세는 35원
공동명의라면,
남편 50 12원
여편 50 12원
합쳐봐야 24원
이런구조니까!
  • 양도세는 단순히 차익만을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 보유기간, 비용공제 등등을 계산한 후 차익에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양도세율은 2014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