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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Leisure Tax
경마,경륜,경정 등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종전의 ‘경주,마권세’를 2001년에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납세의무자는「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이다.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