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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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전세가 많이 올라 전세자금대출 많이 받는데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받기위한 조건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8.13.이후 지급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주택임차차입금

얼마를 소득공제 받나요?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