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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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사모사채

Private Placement Corporate Bonds

기업이 채권의 발행자(기업)이 공개모집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은행, 보험회사, 특정개인 등 기관투자가들과 개별적 접촉을 통해 발행증권을 매각하는 형태를 취하는 사채를 말한다. 발행자가 일반투자자들에게 발행조건 및 발행시기를 알린 후 공개적으로 발행하여 모집절차를 밟는 공모사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공모발행사채, 연고발행사채, 직접모집발행사채라고도 한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사채에 비해 발행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 공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공모사채를 발행할 때와는 달리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수 주선기관을 선정할 필요도 없으며, 통일된 규격의 유가증권으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에서 사모사채는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대출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담보에 대해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고, 발행량이 한정되며 발행자가 유통시장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공모사채는 기업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만기를 정하고 있는 반면, 사모사채는 대부분 만기가 1년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