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11:00 판 (새 문서: ==쟁의행위==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쟁의행위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여야 하며, 평상시의 업무를 행하면서 완장 또는 리본만을 착용하는 단순한 시위적 단체행동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위행위로는 파업(strike), 태업(soldiering), 사보타지(sabotage), 생산관리보이콧(boycott), 피켓팅(picketing), 직장점거준법투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