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취권
환취권
right of recovery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재단에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에 그 재산의 원소유자인 제3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하여 그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
환취권은 파산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고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당연한 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환취권이 인정되는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 : 소유권, 무체재산권, 점유권, 용익물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