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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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변제

performance payment, 辨濟

채무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일시에 물건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행과 동의어이지만 이행채권효력에서 용어이고, 변제는 채무소멸에서 용어이다. 변제로 되는 급부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변제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채권자가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채권자도 채무변제에 협력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