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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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

tax haven, 租稅避難處

법인실제발생소득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외국법인내국인이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하는 경우,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의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