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
tax haven, 租稅避難處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하는 경우,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의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