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Financial Holding Company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특히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라고 한다.
일반지주회사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