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법정관리
legal management, 法定管理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하였으나 회생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