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건전재정
건전재정
Sound Fiscal Management
세출이 대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상태를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나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항상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자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세율변화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건전재정이 보다 덜 제약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경기순환국면 전반에 걸쳐 재정수지가 평균적으로 균형 또는 흑자상태에 있거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예산회계법」제5조에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라고 첨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구조조정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와 기초수지(primary balance)가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