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리스
리스
Lease
일정기간 동안 물건을 약정된 임차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형식적인 의미에서 리스란 물건의 임대차이나 실질적으로는 시설자금의 자기융자이므로 이를 물융(시설대여)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1973년 리스業이 상륙했다. 리스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제리스라 한다. 물건(기계설비)의 종류, 규격, 가격들을 기업이 결정하면 리스회사는 기계설비 제조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금융을 해준다. 리스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리스는 기계 및 설비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제공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에게 자금부담이 없다. 둘째, 리스는 신용한도와 관계가 없다. 금융은 신용한도 초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리스는 한도가 없다. 셋째, 리스는 인플레 예방효과를 갖는다. 금융은 통화의 증발가능성이 있으나 리스는 없다. 넷째, 리스는 차입규제나 투자규제를 피할 수 있다. 차입은 차입 또는 투자의 규제가 있으나 리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다섯째, 리스는 기계 및 설비의 운용을 극소화 시키고 세금과 회계처리를 단순화시킨다. 기계 및 설비의 감가상각을 리스제공자가 처리한다. 여섯째, 리스는 절세(節稅)를 가능하게 한다. 리스임차료는 일반관리비로 처리되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