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자산
비업무용자산
비업무용자산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1)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 3) 법인세법,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비업무용자산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채권과, 기타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