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Provisional Seizure / Provisional Attachment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함.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76조). 또한 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76조2항)
가압류의 요건은 피보전의 권리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이며 이 두 요건이 구비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음. '보전의 필요'라 함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집행을 할수 없거나 집행이 심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특히 외국에서 판결을 집행할 경우(민사집행법 제277조)를 의미함. 심리는 서면으로 행하며 가압류의 요건이 소명되거나 채권자가 보증을 세운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되고, 이 명령에 의하여 집행보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전집행이 행하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