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채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15:00 판 (새 문서: ==재단채권== 재단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파산재단의 재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재단채권

재단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파산재단의 재판상 비용, 조세채권, 관리·환가·배당 비용, 파산관재인의 집행비용, 사무관리·부당이득으로 인한 채권, 쌍무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채권 등이 이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