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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Public Offering
불특정 다수(증권거래법상 50인이상)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모집과 매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로서 특정인(50인미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사모(Private Placement)와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