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위탁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즉 자금을 맡겨서 그 운영을 부탁하거나, 타인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부탁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위임, 위탁매매, 운송, 신탁, 어음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재량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위탁을 한 사람과 위탁을 받은 사람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위임에서는 위임자, 수임자라고 하고, 신탁에서는 위탁자, 수탁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