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11:21 판 (새 문서: ==위탁== 위탁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즉 자금을 맡겨서 그 운영을 부탁하거나, 타인을 신...)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위탁

위탁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즉 자금을 맡겨서 그 운영을 부탁하거나, 타인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부탁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위임, 위탁매매, 운송, 신탁, 어음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재량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위탁을 한 사람과 위탁을 받은 사람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위임에서는 위임자, 수임자라고 하고, 신탁에서는 위탁자, 수탁자라 한다.